사람사는 세상/이것저것

애매한 교통상식 정리

Mr. Han 2011. 12. 16. 20:45

“과속 범칙금 쌓여도 폐차시킬 때 모두 없어진대.”
“술 마셔도 2시간 자고 나가면 단속에 안 걸려.”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외에도  “속도위반 무인단속기는 대체 오차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죠?

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재형 경감님우신호 경위님을 만나 알쏭달쏭한 교통상황 해결법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60km제한구역에서 1km만 넘어도 단속에 걸리는 걸까?

우리가 평소에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교통 법규는 무엇일까요? 짐작하시겠지만 80% 정도는 속도위반인데요. 그 다음이 주정차 위반,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60km 속도위반 도로 구간에서 아차 싶어서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가장 먼저 계기판을 보는데요. 이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내비게이션 속도 표시입니다. 계기판 바늘은 분명 60km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56km정도를 기록하는 것을 본 경험 있으신가요?

차종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장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보통 5km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60km 속도위반 구간에서 단속기는 어느 속도부터 위반으로 감지하게 되는 걸까요?

“‘60km에서 1km가 넘으면 단속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실제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까지는 감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범위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실제 제한속도가 규정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웃음). 60km를 약간 넘었다고 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고 나면 술 깨니 운전해도 괜찮아?

도로교통 위반에 관해 애매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장비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똑같이 술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단속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현재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기 장비를 2가지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 음주 여부를 분별해내는 감지기와 음주했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측정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지기의 경우 운전자가 숨을 훅 불어넣으면 알코올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는데요. 여기서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면, 측정기를 통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술을 똑같이 마셨더라도 감지기에 걸리느냐 아니냐는 사람의 체질과 음주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감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감지기로 처벌하는 건 아니고 측정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호 경위)

연말이면 으레 술자리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음주단속도 빈번해지게 마련인데요. 이때 술자리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 “야, 1~2시간 자고 운전하면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요. 전날 술을 늦게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에도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조재형 경감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2~3시간 자고 다음날 음주 단속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경우든 과음을 했다면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컨디션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운전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안전과에는 항상 감지기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형경 경감의 경우 술 마신 다음 날 감지기로 테스트를 자주 해보신다고 해요. 그 경우 100이면 100 위험한 수준의 알콜이 감지된다며, 술 마신 다음 날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술 마신 후, 주차장에 있는 차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할 기준이 없었는데요. 현재는 일단 음주 상태에서 운전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운전 행위’인지 애매하신가요?

이신호 경위는 “술 마시고 시동을 건 다음 히터를 튼 건 운전이 아니다”라며 “만약 음주 상태로 바퀴를 1cm만 굴려도 그건 음주운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서 차의 위치를 조금 바꿨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이면 음주운전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로교통법 변경됐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과태료 안내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에도 태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차를 팔 때쯤이면 다 없어진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폐차를 하면 그동안 쌓였던 과태료가 사라진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폐차를 할 때 과태료가 그대로 부가되어, 폐차 후 받는 금액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를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몰랐던 사실! 

속도위반 등으로 인한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도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해요. 간단히 신호위반의 예를 들면, 신호위반을 운전자가 시인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이고, 시인하지 않을 경우에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라는 것이죠.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된 후 운전자가 그 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되면 과태료로 전환되게 됩니다.

조재형 경감은 “무인단속기에 속도위반으로 찍힐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시인하면 범칙금으로 벌점이 부여된다”며 “대개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이 따라오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과태료를 내려한다. 돈을 1~2만 원 더 내더라도 벌점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벌점, 그거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속도위반이나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범칙금(과태료)과 함께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벌점이 쌓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그 취소 기준을 보면,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의 벌점이 쌓이게 되면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벌점은 언제쯤 사라지는 것일까요?

조재형 경감은 “벌점이 반드시 시간이 지난다고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벌점은 3년까지 유지되며, 3년 이후에는 3년 이전의 벌점이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므로, 모든 벌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올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령이 시행되면 현행 규정 중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소방차 진입 시 차량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경찰이 현장에서 통보처분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에 설치된 영상장비를 통해 해당 차량을 촬영하고,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죠.

기존의 도로교통법의 경우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리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으나, 경찰관의 현장단속에 의해서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자동차 출통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 안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깊게 들여봐야할 점은, 기존에는 속도위반 기준이 3단계(20km/h 이하, 20~40km/h, 40km/h 이상)이었다면, 앞으로는 4단계(40~60km/h, 60km/h 초과)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속도인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0km/h의 속도로 주행한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은 무려 16만원이 되는 것이죠. 벌점도 120점이나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속도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벌점>

 이와 함께 올해 초 집중단속이 실시되었던 꼬리물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영상장비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기존의 장비는 꼬리물기, 끼어들기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지만 최근 장비가 개발되어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재형 경감은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신호가 끝난 뒤에도 차량이 앞차의 꼬리를 무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교통통제를 하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핵심 키워드 '인권' 

 이처럼 도로교통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과 운전자의 편의와 함께 '인권'을 보호가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 현행범 체포에 관한 개선 제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술 취한 운전자를 경찰서까지 체포해 인계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운전자가 술 취한 기분에 경찰관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다음 날 술이 깨고 난 다음, 경찰서에 출두하도록 돼 있는데요.

 조재형 경감은 “음주 운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업무 편의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법률도 이처럼 운전자와 경찰 모두 호응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귀가 후 조사로, 경찰관이 실질적인 음주사고 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음주교통사고 발생 3.7%, 사망 24.1%, 부상 7.4%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평소에 헷갈렸던 교통상식이 어느정도 해소가 될 수 있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혹여나 술자리가 있으시다면 되도록 차는 놓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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