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요약

Mr. Han 2011. 12. 3. 09:03

주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대조표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호

∘주거용 건물 (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포함)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상가용건물(사업자등록대상건물/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예외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 무료사용 / 법인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시 / 무료사용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대항력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

- 다음날효력발생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

- 다음날효력발생

우선변제권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인

(관할세무서)

보통확정일자는 받은날로부터 효력이발생하지만,만약 전입신고(사업자등록)와확정일자를

같은날에 받는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우선변제권

∘계약체결/주택인도/전입신고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2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3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최단기간

∘최단기간 2

∘최단기간 1

사전에 최단기간보다 미만의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사정에 따라 그 약정한 기간과 법정

최단기간중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수있다. 단, 약정한기간을 선택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는없다

묵시적

갱신

보호법

적용

 

∘ 존속기간 - 2년

해지권 - 임차인에게만 있음.

효력발생시점 - 통보한날부터 3개월 후

∘ 존속기간 - 1년

해지권 - 임차인에게만 있음.

효력발생시점 - 통보한날부터 3개월 후

보호법

미적용

∘ 존속기간 - 기간정함 ×

해지권 -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음

효력발생시점 - 통보한날부터 6개월 후

(임대인/임차인 동일)

관련규정 - 민법 제 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 존속기간 - 기간정함 ×

해지권 -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음

효력발생시점 - 통보한날부터 6개월 후 (임대인)

1개월 후 (임차인)

관련규정 - 민법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임대차의해지통고)

 

차임등의

증액청구제한

 

 

∘년5%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년 9%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전환시

산정률제한

∘년14%

∘년15%

 

차임연체에

따른계약해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시

연속되지않더라도 연체된합계액으로 충분 /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안 되는 상가임대차는 2기로 적용

지 역

주 택

상 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보호대상금액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5,000 만원이하

1,500 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6,500만원이하

2,200만원이하

2억5000만원이하

4,500 만원이하

1,350 만원이하

광역시,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500만원이하

1,900만원이하

1억8000만원이하

3,000 만원이하

900 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이하

1억5000만원이하

2,500 만원이하

750 만원이하

“주임법” 상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일자별 기준표

적용일자

(담보설정일기준)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제외) /

안산,용인,김포,광주

2010. 7. 26

~

7,500이하 2,500까지

6,500이하 2,200까지

5,500이하 1,900까지

(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5,500이하 1,900까지

4,000이하 1,400까지

“상임법” 상 환산보증금 및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일자별 기준표

< 환산보증금은 계약체결일 기준 / 소액보증금및최우선변제금은 담보설정일 기준>

적용일자

서울특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외)

광역시

(인천및 군지역 외)

2010. 7. 26

~

환산

보증금

3억 이하

2억 5000만원 이하

1억 8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5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우선

변제금

1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