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대조표 | ||||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적용범위
|
보호 |
∘주거용 건물 (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포함)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
∘상가용건물(사업자등록대상건물/미등기,무허가,일부임대차)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주인이 직접개조후 임대차 | |
예외 |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 무료사용 / 법인 ∘영업용을 주거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시 / 무료사용 ∘비영업용을 영업용으로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이 용도 변경한 경우 | ||
대항력 |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 - 다음날효력발생 |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 - 다음날효력발생 | ||
우선변제권 |
∘계약체결/주택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인 (관할세무서) | ||
※보통확정일자는 받은날로부터 효력이발생하지만,만약 전입신고(사업자등록)와확정일자를 같은날에 받는다면,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최우선변제권 |
∘계약체결/주택인도/전입신고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2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
∘계약체결/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경매신청기입 등기전에 대항력 구비 ∘일정액 :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환가대금의 1/3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대지분포함) | ||
최단기간 |
∘최단기간 2년 |
∘최단기간 1년 | ||
※ 사전에 최단기간보다 미만의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사정에 따라 그 약정한 기간과 법정 최단기간중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수있다. 단, 약정한기간을 선택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는없다 | ||||
묵시적 갱신 |
보호법 적용 |
∘ 존속기간 - 2년 해지권 - 임차인에게만 있음. 효력발생시점 - 통보한날부터 3개월 후 |
∘ 존속기간 - 1년 해지권 - 임차인에게만 있음. 효력발생시점 - 통보한날부터 3개월 후 | |
보호법 미적용 |
∘ 존속기간 - 기간정함 × 해지권 -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음 효력발생시점 - 통보한날부터 6개월 후 (임대인/임차인 동일) 관련규정 - 민법 제 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
∘ 존속기간 - 기간정함 × 해지권 -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음 효력발생시점 - 통보한날부터 6개월 후 (임대인) 1개월 후 (임차인) 관련규정 - 민법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임대차의해지통고) | ||
차임등의 증액청구제한
|
∘년5%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
∘년 9%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 ||
월차임전환시 산정률제한 |
∘년14% |
∘년15% | ||
차임연체에 따른계약해지 |
∘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
∘차임을 3기 이상 연체시 | ||
※ 연속되지않더라도 연체된합계액으로 충분 /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안 되는 상가임대차는 2기로 적용 |
지 역 |
주 택 |
상 가 |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보호대상금액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5,000 만원이하 |
1,500 만원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
6,500만원이하 |
2,200만원이하 |
2억5000만원이하 |
4,500 만원이하 |
1,350 만원이하 |
광역시,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이하 |
1,900만원이하 |
1억8000만원이하 |
3,000 만원이하 |
900 만원이하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이하 |
1,400만원이하 |
1억5000만원이하 |
2,500 만원이하 |
750 만원이하 |
“주임법” 상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일자별 기준표 | |||||
적용일자 (담보설정일기준) |
서울특별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제외) / 안산,용인,김포,광주 |
그 |
2010. 7. 26 ~ |
7,500이하 2,500까지 |
6,500이하 2,200까지 |
5,500이하 1,900까지 (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
5,500이하 1,900까지 |
4,000이하 1,400까지 |
“상임법” 상 환산보증금 및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일자별 기준표 < 환산보증금은 계약체결일 기준 / 소액보증금및최우선변제금은 담보설정일 기준> | |||||||||
적용일자 |
서울특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외) |
광역시 (인천및 군지역 외) |
2010. 7. 26 ~ |
환산 보증금 |
3억 이하 |
2억 5000만원 이하 |
1억 8000만원 이하 |
1억 5000만원 이하 | ||||
소액 보증금 |
5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
우선 변제금 |
1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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