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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Mr. Han 2010. 8. 30. 08:34

8.29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에 한해 지역별로 DTI 상한선을 현행 서울 기타지역 50%, 수도권 60%에서 10%포인트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중 강남 3구의 경우 투기 조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현행 40%에서 동결될 것이 유력하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뜻한다.

현재는 실수요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서울 강남 3구 이외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서 강남 3구 이외지역과 분양대금 연체자 등의 조건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용면적과 매매가 등의 조건은 대부분 비례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를 폐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 등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연장키로 사실상 확정됐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해 부동산 매매 수요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자감세' 등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