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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Mr. Han 2020. 6. 17. 11:09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 추가,

3주택이상은 20% 포인트 추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무조건 50%

HUG, HF의 중도금 보증 세대당 1

주택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됨

민영주택 중 청약 가점제로 분양하는 비율 85이하는 75%(투기과열지구는 100%), 85초과는 30%(투기과열지구는 50%), 국민주택은 100%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20%,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해 아래 내용도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 ,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 시행 인가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는 양도 가능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

재건축, 재개발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5년이내 재당첨 제한

3억 이상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매입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 의무적으로 신고

민영주택 중 청약 가점제 분양 비율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 (국민주택은 100%)

LTV·DTI 40%, , 서민 실수요자는 50%,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30%. 투기지역은 세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 자체가 안 됨

서민 실수요자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이라는

규제 사항이 추가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의 대출 가능 금액

DTI(Debt To Income) 나의 연간 주택관련 부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