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 추가,
3주택이상은 20% 포인트 추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무조건 50%
HUG, HF의 중도금 보증 세대당 1건
주택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됨
민영주택 중 청약 가점제로 분양하는 비율 85㎡ 이하는 75%(투기과열지구는 100%), 85㎡ 초과는 30%(투기과열지구는 50%), 국민주택은 100%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20%,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해 아래 내용도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 단,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 시행 인가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는 양도 가능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
재건축, 재개발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5년이내 재당첨 제한
3억 이상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매입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 의무적으로 신고
민영주택 중 청약 가점제 분양 비율 85㎡이하는 100%, 85㎡ 초과는 50% (국민주택은 100%)
LTV·DTI 40%, 단, 서민 실수요자는 50%,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30%. 투기지역은 세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 자체가 안 됨
서민 실수요자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이라는
규제 사항이 추가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의 대출 가능 금액
DTI(Debt To Income) 나의 연간 주택관련 부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