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직접 해보기~
근저당권 말소 직접 해보기~
부동산에 입문하지 2년이 되어간다. 처음 부동산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압류나 가압류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경료, 개별상대효, 제한물건, 지상권 등등 열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앞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실력에 그만 둘까도 생각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맘을 먹고 컴 앞에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져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첨으로 근저당 말소를 직접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경험을 해 봄으로써 그 과정이 어떤지 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얼마 전 대출 받을 때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잔금을 지불하면서 말소 하게 되었는데 해당 은행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대출담당자와 통화 후 말소 서류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여신 담당자께서 친절히 필요한 서류 모두 동봉해 등기로 배달되었다.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먼저~~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부터 한다.
등기신청 클릭 후 e-Form 클릭 후 꼼꼼히 작성을 한다.
❶ 부동산의 표시
말소하고자 하는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 입력 된다.
➋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이 근저당 해지 이므로 2012년 03월 21일 해지로(말소 하는 날짜)한다.
❸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등기말소로 기재한다.
➍ 말소할 사항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 후 말소할 등기를 특정 한다.
ex) 2012년 3월21일 접수 제1111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
➎ 등기의무자
여기서 등기의무자는 대출해준 금융기관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➏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는 대출 받은 내가 되고 역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한다.
➐ 등록면허세
부동산 1개당 3000원이고, 3000원 입력하면 지방교육세 자동 입력된다. 600원으로
➑ 세액합계
등록세+교육세=3,600원 자동입력 된다.
➒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3000원)를 첨부한다..
➓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이 부분에서 비밀번호가 계속 오류가 났는데 그것은 대출을 받을 때는 내가 등기권리자 이고 말소를 할 때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을 등기권리자로 입력 후 등기필정보(근래대출)에 있는 일련번호, 비밀번호 입력하면 된다. 금융기관 거래할 때 쓰는 보안카드와 거의 유사하다.
⓫ 첨부서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첨부한다.
⓬ 신청인
당사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출력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등기소 왼쪽 메뉴에서 등록면허세 정액분신고 클릭해서 작성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또는 해당 구청에서 발급 받아 납부한다.
그 다음 등기소로 가서 등기의무자가 보내준 서류와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한 근저당권말소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수입증지를 함께 접수 한다.
추가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요구해서 즉석에서 1부 발급 받았다.
서명부분이 빠진 경우는 등기관이 친절히 알려 주었고요
비용은 등록세면허세정액분 3600원 등기신청수입증지3000원 법인등기부 1통 1200원(미리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조금 저렴하죠) 합계7800원 들었어요. 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해가니까 참으로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참고로 법무사 비용은 4만원에서 5만 원정도 이구요. 거리가 멀면 10만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