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매도인의 변심에는......
최근 일반매매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또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또한 그에 대비하여 매수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몹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정리하자면
1.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의 배액을 줘야하는지 몰수를 당하는지 별론으로 하구요
2.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즉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제 맘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만 일정기간 최고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려한다면
이때 매수인이 취해야할 조치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이후에 재빠르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요
1. 원고 - 소장 제출
2. 법원에서 원고 소장 피고에게 송달 -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미제출 - 무변론판결선고기일)
3. 피고 답변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 - 원고에게 준비서면 제출
4. 원고 준비서면 제출 -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준비서면 제출
5. 변론준비기일
6. 변론기일(1회 이상)
7. 변론종결
8. 판결선고
9. 판결문 송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원고 즉 매수인이 승소하고 확정되었다면 이제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하지요
만약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다른 권리들은 가처분 이후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모두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이런 소송보다는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