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6양도세 중과제도 개정내용
양도세 중과제도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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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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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개인 │ ㆍ60% 세율로 중과 │ ㆍ기본세율(6~35%)로 과세 │
│사│ │ ㆍ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업│ │ 배제 │ ㆍ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
│용├───┼───────────────┼───────────────┤
│토│ 법인 │ㆍ법인세(11ㆍ22%)+30% 추가과세│ ㆍ법인세(11ㆍ22%)만 과세 │
│지│ │ │ * 2010년부터 10ㆍ20%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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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2 │ㆍ50% 세율로 과세(09~10년 한 │ ㆍ기본세율(6~35%)로 과세 │
│주│인│주│ 시적 기본세율 적용) │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택│ │택│ ㆍ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 ㆍ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
│자│ │자│ 배제 │ │
│보│ ├─┼───────────────┤ │
│유│ │3 │ ㆍ60% 세율로 과세 (09~ 10년 │ │
│주│ │주│ 한시적 45%세율 적용) │ │
│택│ │택│ ㆍ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 │
│ │ │이│ 배제 │ │
│ │ │상│ │ │
│ │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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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ㆍ법인세(11ㆍ22%)+30% 추가과세│ ㆍ법인세(11ㆍ22%)만 과세 │
│ │ │ │ * 2010년부터 10ㆍ20%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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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대한 중과세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단, 2 주택자는 기존 조치보다는 나쁘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뜻밖인것은 비업무용토지의 경우...엄청난 혜택입니다...토지거래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