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정책.세제
당정 “서울제외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Mr. Han
2009. 2. 16. 10:11
오관철기자
올해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된다. 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거쳐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하면 임금 삭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또 퇴직소득세 30%를 세액공제해주는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고, 올해 지출한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50만원 한도)도 소득공제된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축주택 양도세 5년간 감면 = 올해 말까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은 양도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전액 감면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남양주 일부·용인 일부·연천·포천·양주·김포·화성·안성 일부·인천 일부·시흥 일부) △수도권중 자연보전권역(이천·남양주 일부·용인 일부·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일부)이다. 양도세 50% 감면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경기 14개시(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이다.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 주택이 대상이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6~3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
◇임금 삭감액의 50% 공제 = 당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삭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
◇퇴직소득세 30% 세액공제 =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대상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도 적용된다. 1월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업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는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면 77만4000원을, 2억원을 받았다면 176만4000원을 각각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3억원을 받았다면 공제액은 275만4000원에 이른다.
또 올해 지출한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도 50만원 한도로 내년 초 연말 정산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미 교복을 구입했다면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