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유용한 정보

法은 無知한 사람에게 관용이 없다

Mr. Han 2012. 4. 27. 22:54

요즘 하루가 바쁘게 부동산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수시로 변경된다.

이런 와중에 고객들은 또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 라고 자주 질문을 한다

현재 다주택자가 올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5%)이다. 이러한 세법을 두고도 고객들은 불안해 한다.

언제 양도세가 중과로 변경될지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슴 한켠에 두고있다.

그래서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을 많이 보와왔다.

그럴때 마다 저는 참 할말을 잃어 버린다.

정말로 法의 기초 이론조차 모르는 분들이 참 이 세상에 많구나하고 개탄한다.

法은 무지한자를 용서하지 않을 뿐더러 법의 균형추 논리를 설명한 들 무엇하리오.

 

法의 논리중 이 것 하나만 명심해 두세요.

法에는 두가지 종류의 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떠한 행위를 規制(규제)하는 법률이 있어요.

           즉 제제가 뒤따르거나 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규제하는 법은 소급적용을 할수 없어요.

           소급적용을 하게되면 위헌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어제 친구에게 욕설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오늘 법을 새로히

           만들어 친구에게 욕설을 하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을 신설해서 어제한 욕설을 빌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양도세를 중과로 변경이 된다해도 변경전에 취득한 주택은

           영원히 일반과세입니다. 명심해 둡시다.

두번째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求除(구제)하는 법령입니다. 이는 행위를 완화내지는 감면해주는

          법령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사면이지요. 또는 특별조치법으로 완화시키는 법령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음주운전한 사람을 모두 운전면허정지를 취소해주는 사면같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님 및 고객님들 현재 올해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2년이상만 보유하면

언제 처분해도 영원히 양도소득세는 영원히 일반과세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며 현재 주택 가격이 저점을 거닐고 있는

2012년이 주택 구입의 찬스임을 밝혀드립니다.